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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수수입업소가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7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29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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