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우수수입업소가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7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29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우수수입업소가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