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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2.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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