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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외제조업소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이를 해당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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