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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언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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