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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신고된 식품이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수리가 보류될 수 있나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3. 인체에 위해한 물질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4. 국내에 신고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해당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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