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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어떤 경우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제6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평가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경우3.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5. 제5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와 관련 서류 등의 열람 및 보고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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