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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외작업장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해외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작업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3의2.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지약품 등의 잔류물질 기준을 위반하는 등 수입위생요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5.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위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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