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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이 중단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해외작업장은 어떤 절차를 거쳐 수입중단 해제나 재등록이 가능합니까?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이 중단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해외작업장에 대해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거나 재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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