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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는 언제 실시됩니까?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특별위생관리식품별로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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