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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위생요건을 수출국, 수출지역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이 고시된 국가 또는 지역의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동물성 식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요건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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