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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영업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7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1. 해당 영업시설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2. 제2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4. 제2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5.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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