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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신고된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떤 검사를 해야 하나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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