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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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