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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완료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이 가능하나요?
Answer
한정승인심판을 받고 상속재산에 대해 배당을 완료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이 있을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목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의 적법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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