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공작물의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작물의 관리주체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점유자이며, 이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공작물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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