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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등을 재수입하는 행위4.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5.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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