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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식품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3. 영업자가 신고한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4. 그 밖에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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