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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경우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직접구매 해외식품등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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