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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출입·검사·수거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누구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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