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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구매ㆍ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5 제2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구매·사용실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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