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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식품의 신고 수리 보류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에 따라 같은 호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1. 식품등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2.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3.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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