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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식품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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