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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경우에 수입식품등의 자율적 관리체계를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6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율적 관리체계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1.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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