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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경우에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제14조를 위반한 경우2.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제15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4.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5. 제2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한 경우6.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6의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7.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8.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11.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수조치나 회수계획보고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ㆍ폐기조치나 회수ㆍ폐기계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12. 「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13. 「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ㆍ제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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