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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와 위생관리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 요구2. 관계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수입식품등의 무상 수거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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