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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비용에 대해 국고 보조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6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1.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필요한 비용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3.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드는 비용4. 제25조에 따라 유통 수입식품등의 수거ㆍ검사에 참여하는 검사기관의 수거와 검사에 드는 비용5. 제39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에 필요한 비용6. 그 밖에 수입식품등의 안전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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