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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경우에 영업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습니다.1. 제21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2.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실시한 결과 제2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4. 그 밖에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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