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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3조 제6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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