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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경우에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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