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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행정처분의 효과는 어떻게 승계되나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0조에 따르면,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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