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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업소등의 등록이나 관리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출업소등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1.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방법2. 수출업소등의 위생관리를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하는 방법3. 그 밖에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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