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