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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제24조제2항제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9호를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2. 「식품위생법」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라 영업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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