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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은 누구인가요?

Answer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공적 업무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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