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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1.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2.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3. 제25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4. 제25조의5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5. 제39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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