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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1. 제7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2. 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3.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4.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자5. 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6. 제21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7. 제2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자7의2.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ㆍ정보를 조회ㆍ사용하거나 제공ㆍ누설한 자8.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9.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또는 봉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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