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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위생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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