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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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