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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르면, 납부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 날로 기산일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금이 결정되는 경우,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간주되며, 부과처분에 따라 각각의 납부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기산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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