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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1.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변경 인증 및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2. 제7조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3.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4.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5.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6.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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