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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는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가 포함되나요?

Answer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에는 아래의 기관 및 단체가 의미합니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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