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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인의 과실 여부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nswer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에 따라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추가로 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인의 과실 여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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