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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후 며칠 내에 신고해야 되나요?
Answer
공직자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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