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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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