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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소속 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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