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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가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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