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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Answer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7항에 따르면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물품ㆍ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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