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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어떤 상황일 때 부과합니까?

Answer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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