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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제9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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