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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Answer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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